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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5:44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 – 대한민국 – 유학허가증, 2013년2월8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566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 – 대한민국 – 유학허가증, 2013년2월8일
유학허가증
다음의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FAQs)을 통해 유학허가증 신청서 접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FAQs)을 읽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paper application )를 직접 대사관의 비자과로 우편 접수하는 경우보다 빨리 처리됩니다.

e-신청서는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 이민성(CIC)은 2012년 12월 15일, 온라인 신청(e-신청서) 접수대상을 임시거주비자, 유학허가증, 취업허가증으로 확대했습니다.

유학허가증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권장합니다.

e-신청서 접수는 캐나다 이민성(CIC)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www.cic.gc.ca/english/my_application/apply_online.asp?s=1.

e-신청서 접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캐나다 방문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GC키(key)를 부여 받고 MyCIC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MyCIC 계정을 등록하고 나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MyCIC 계정을 등록한 후에는 자유롭게 로그인 하여 본인의 신청서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여권 사본 등 모든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해야 하므로 스캐너나 카메라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절차를 진행하면 서류 업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MyCIC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캐나다 이민성(CIC)이 즉시 확인하며,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접수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의 신청자가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MyCIC 계정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참고: 대한민국 국민은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여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허가증 신청서는 캐나다에서 최종 처리가 되고 귀하의 MyCIC 계정을 통해 유학허가서 승인편지 (letter of introduction )를 받게 됩니다.

MyCIC 계정을 통해 여권을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임시거주비자가 필요한 신청자에게만 적용) 여권요청 메시지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주 필리핀 캐나다대사관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유학/취업 허가증 승인 편지 (LOI)를 어떻게 받습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유학허가증 승인편지는 귀하의 MyCIC 계정으로 직접 발급됩니다. 우편으로 대사관에 직접 신청서 (paper application)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에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편지가 발송됩니다. 여권 원본을 제출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은 승인 편지를 여권과 함께 택배로 받습니다. 신청인이 이메일 주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성이 해당 이메일 주소로 파일 및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허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성에서 보내는 모든 전자 메일의 발송인 주소는 뒷부분이 "@cic.gc.ca" 또는 “@international.gc.ca"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일 프로그램에서 "수신허용-보낸 사람" 목록에 위 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중요한 메일이 걸러지지 않도록 스팸 메일 폴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성은 제공된 이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합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제 유학허가증에 대한 승인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가 유학허가증인가요?
그 편지는 유학허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하의 유학허가증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리는 편지입니다. 실제 유학허가증은 캐나다 입국 시, 입국 심사장에서 발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첫 입국 시, 입국심사장의 심사관에게 그 편지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3-4개월 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유학 프로그램의 경우 유학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원한다면 유학허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고 캐나다에 가게 되면 유학계획이 변경 되었을 때 캐나다내에서 유학허가증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먼저 캐나다로 갈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학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고, 허가증을 받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체검사 재검 요청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상태 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재검 결과를 알 수 있나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재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 최소 2-3주에서 2-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검 결과를 기다리다 이미 입학허가서 상의 수업시작일과 최종등록일이 지난 경우, 유학하게 될 학교에서 새로운 수업시작일이 명시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체검사 재검 요청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수속기간 때문에 더 이상 신청 수속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요청대로 재검을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신체검사 재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충분한 정보를 기초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성 결핵처럼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캐나다 입국 시에 출입국 담당자들이 그 사실을 조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단기 방문 목적이라 하더라도 캐나다 입국을 시도하실 수 없습니다.

유학허가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내에서 연장 신청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캐나다를 출국한 후 캐나다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재 입국 예정(예, 학교프로그램 시작일)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여권 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재검 여부를 판정 받으려면 여권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의 사본과 한국 출입국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은 무엇이며, 후견인 관련 서류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후견인은 부모가 지정한 캐나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로, 17세 미만 미성년 학생의 유학기간 동안 학생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사람입니다. 후견인과 후견인 관련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으며, 저는 현재 어머니/아버지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머니/아버지로부터 부모동의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가 서명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사유서에는 다른 한 부/모와 연락이 불가능 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모의 진술서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Family Relation Certificate ) 와 기본 증명서 (Identification Certificate ) 또는 법원의 서류를 통해 지금 귀하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귀하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인 후견인이 주한캐나다대사관이나 한국 내 공증사무소에서 후견인수락서의 공증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후견인수락서는 캐나다 국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선교사, 성직자) 이며 캐나다에서 유학 하기를 희망합니다.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저는 저의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어떠한 서류들을 요구하나요?
귀하의 교회로부터 지원 받을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편지, 자금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 재정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교회로부터의 소득 내력 증빙 서류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퀘벡주에 있는 사립 어학원에서ESL 과정을 수강하려 합니다. CAQ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CAQ가 필요합니다.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초,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이든 사립 어학원이든 상관없이 프로그램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CAQ가 필요합니다. 원본이 아닌 PDF 폼으로 받은 CAQ도 제출 가능합니다.

저는 취업/유학허가증을 받아 퀘벡주에 갈 예정인데 자녀(들)의 유학허가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자녀들도 CAQ가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여 학교에 다닐 계획이라면 자녀들도 CAQ가 필요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취학아인 첫째 아이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째를 돌보기 위해 캐나다에 동반하길 원하며 미취학아동인 둘째도 데리고 가려 합니다. 저와 둘째 아이가 임시거주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다른 비자면제국의 국민이라면 캐나다 입국 시 임시거주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시거주비자 신청서에 방문 목적과 함께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임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여권 원본 대신 여권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께 신체검사 양식과 지시서를 보내드릴 것이고,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비자면제국 국민이 아니라면,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임시거주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와 둘째 자녀는 각각의 임시거주비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첫째 동반자녀의 유학허가증은 귀하와 둘째의 임시거주비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cic.gc.ca/english/my_application/apply_oneline.asp?s=1

*또한 동반하지 않는 나머지 부/모로부터 사실공증 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부모 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동반자로서 임시거주방문비자 (TRV)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비자면제국 국민은 임시거주자/방문자 자격으로 캐나다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6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이 아니면서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그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소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전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군복무를 마치느라 휴학을 하여 재학기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군복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모든 신청자는병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학허가증 신청서가 거절되었습니다. 수속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가 승인 유무와 상관없이 수속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거절되어서 재신청을 원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신체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유학허가증 신청 안내에 열거된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완 서류(최초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류)만을 제출하거나 완벽하게 기재된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는 수속을 밟지 않고 거절되거나 반송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학허가증으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귀하는 그 동안 유학허가증을 가지고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TR )로서 캐나다에 거주하셨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를 떠나게 되면 귀하의 임시거주자 자격도 중지됩니다. 귀하의 유학허가증이 아직 유효할 경우, 입국하실 때 그 유학허가증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임시거주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캐나다 재 입국을 허락할 것이고,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계속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제 허가는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하려 할 때 귀하는 유학허가증이나 기타 캐나다에서의 학업에 대한 어떤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입국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유학허가증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주 필리핀 캐나다대사관 비자사무소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신청서를 제출해서 처리가 진행중인 캐나다 비자사무소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e-신청서를 접수했다면 MyCIC 계정을 통해서 유학허가증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구/친지가 있습니다. 방문객/관광객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중에 캐나다 내에서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유학허가증은 캐나다 외의 나라에서 캐나다 입국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개월 내에 공부를 마치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서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로 접속하셔서,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임시거주자 비자요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지침들을 따르십시오.

저는 이미 방문자 비자로 캐나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출국  전, 이미 캐나다 국외 소재 비자 사무소에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통보 편지를 받은 후 저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학허가증은 캐나다 입국심사장에서만 발급되므로 귀하는 캐나다를 떠나야만 합니다. 만약 미국비자 또는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미국 방문 후 바로 캐나다로 재입국을 하면서 유학허가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또는 전자여권이 없으실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바꾸려고 합니다. 유학허가증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만약 대학교, 전문대학, 사설 교육 기관 등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허가증을 받으셨다면 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이 학교를 바꾸려 한다면, 새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유학허가서 맨 아래쪽에“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유학허가증 소지자라도 입국시점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학허가승인서/유학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유학허가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 정보(성명/생년월일)에 변동이 없는 한 캐나다에 입국하실 때 두 개의 여권을 모두 지참하시면 됩니다.

입학할 예정인 과정에 인턴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학허가증과 취업허가증을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허가증만 신청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학허가서상에 해당 인턴십에 관한 모든 사항(시작/종료일, 총 실습주일 수, 주당 총 실습시간, 총 실습시간)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턴쉽을 위한 취업허가증의 경우 귀하가 캐나다에 도착 한 이후에 발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캐나다내에서 취업허가증 신청하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유학허가증이 승인되었으며 대사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유학을 연기하고 싶은데 이미 받은 승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출국 전에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캐나다에 입국할 예정이고 캐나다 현지 학교로부터 새로 갱신된 입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유학허가증을 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요건들은 여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학허가증에 규정된 조건과 조항에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함께 졸업장/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 제출시 반송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졸업장/성적증명서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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