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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12:38
주한캐나다대사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 PGWP 소지자 관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552  
안녕하세요.

 

주한캐나다대사관 김수향 상무관입니다. 

 

1.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관련

 

지난번 발표된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관련하여, 문의하신 유학원이 많아 추가로 메일 드립니다.

 

일단 보도 자료 이후 업데이트 된 캐나다 정부의 Covid-19 testing 관련 링크 보내드립니다.

https://travel.gc.ca/travel-covid/travel-restrictions/flying#health-check

 

유학원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Covid-19 testing 결과가 영문으로 나와야하는 것인데, 2021년 1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아직 Website 상에 반드시 영어/불어로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서류에서도 요구되듯 캐나다 입국시에는 영어/불어가 공식 언어이고, 또한 CBSA 의 요구 사항이나 관련 임시 조항이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방책으로 영어 번역본도 구비해서 입국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추가로, 출국 여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 코로나 19검사센터 링크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고 검사 받은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날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영어로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경기도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유용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2.      PGWP (졸업후 취업허가증) 소지지들에게 도움되는 IRCC 보도자료 (2021. 1.8일자)

 

이미 많은 유학원 분들이 이 소식은 알고 계실 텐데요, 캐나다 정부 (IRCC)에서 현재 캐나다에 있는 PGWP 소지자들에게 18개월까지 PGWP 재연장 기회를 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도 자료에 나온 IRCC 장관님의 COMMENT 가 캐나다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SELLING POINT 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Our message to international students and graduates is simple: we don’t just want you to study here, we want you to stay here.”

—The Honourable Marco E. L. Mendicino, P.C., M.P.,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이 임시 조치는 2021년 1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유효할 예정이라고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원문 그리고 향후 IRCC 사이트에 업데이트 될 내용 참고해주세요.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1/01/government-of-canada-announces-new-policy-to-help-former-international-students-live-in-work-in-and-continue-contributing-to-canada.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