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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5 15:44
2021년 특별 캐나다 수속비용 이벤트!! (저렴한 수속비에 따로 번역공증비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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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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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캐나다 수속비용 이벤트!! (저렴한 수속비에 따로 번역공증비를 받지 않습니다.)
VisaOk는 다른 유학원 또는 번역 하는 곳과 비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원에서는 30~35만원을 받고 있으나, VisaOk는 대학생의 경우의 경우 11만원에 수속을 해 드리며, 18세이상 대학생 아닌 경우 12만원에 수속해 드립니다. 캐나다 조기유학의 경우 11만원에 수속해 드립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동반자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포함하여 11만원에 수속해드립니다.
교환교수님 비자나 포스트 닥터코스, 파견근무, LMO취업비자, PGWP취업비자의 경우 17만원에 수속해 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 워홀비자는 15만원입니다.
당사는 번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당사로 수속하는 고객의 서류인 경우 번역 후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번역공증 해 드립니다. (당사 수속고객이 아닌경우, 본인 또는 유학원에서 직접 번역하여 가지고 오시면 검수 후 번역사 공증을 받는 비용은 건당 1만원입니다)
비자 수속과 번역만으로 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입소문으로 공공기관 학교 유학원 까페 등에서 VisaOk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참!! 비자 거절 시 당사 수속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 작성 되었을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 하였으나 현재는
추가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사관 공지사항을 인용합니다.
" 9. 거절편지의 내용이 세분화 되어 기록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안내해 드립니다.
1)입학허가서상의 입학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입학허가서를 제출했을 경우
2)입학시기가 지난 입학허가서를 제출했을 경우
3)자격조건을 갖춘 전문 번역사에 의해 번역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접수일 시점에서 한달 이내에 발급된 재정서류가 아닌 경우
5)후견인서류를 사실공증이 아닌 번역공증을 했을 경우
6)후견인지정서에 대리인이 대신 사실 공증에 참가하면서 후견인 지정서상에는 부모 두 사람이 서명했지만 사실공증 cover letter에 부모 중 한 사람의 대리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7)후견이 동의서가 한국에서 공증되었을 경우
8)신청서상에 배우자/자녀의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9)신청서상의 질문 12번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10)신청서상의 질문 13번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 캐나다 교육원 공지사항 인용 -
VISAOK
02-53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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