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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학생 비자 준비 서류 - 2017년 1월 1일 바뀐내용 - 일반적인 사항으로 신청하시면 본인에 맞는 서류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모든서류는 변호사 번역공증이나 번역사 자격증이 있으신분이 번역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번역사자격증이 있으며 수수료외에 추가로 공증비를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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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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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 여권은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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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매 / 뒷면에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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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2매씩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3개월이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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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비자 신청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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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수수료를 지불하실 때는 CIC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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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비자 신청전에 대사관지정뱡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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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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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는 원본(또는 깨끗한 사본)이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학교 프로그램명,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학생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꼭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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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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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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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경우 : 영문 재학증명서와 영문성적증명서 각 1부
- 직장인의 경우 : 최종학력 영문 졸업 증명서와 영문 성적 증명서 각 1부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본으로 최근 3년분.)
- 만18세 미만 조기유학 신청자의 경우 : 영문재학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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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수락서: 만18세 미만 신청인 해당 (부모 동반으로 가시는 경우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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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부모가 지정하고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 후견인 지정서와 수락서의 견본은 VisaOk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이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19살 이상의
성인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에 등록된 경우 라도 후견인 서류는 필요합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의 유학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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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증 서류(가장 중요함)-비자 발급이 용이하게 바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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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오직 본인, 배우자, 부모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2. 제3자 또는 친척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빙할 재정서류는 영문 잔고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일반 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증권 계좌 통장 가능). 약속어음, 계모임 확인서, 차용증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신청인과 보증인은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2) 증빙 서류:
(1)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 발행 최근 3년분)과 사업자 등록 증명원
(2)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최근 3년분)과 재직 증명서
5 . 은행 잔고는 약 한명당 어학연수의 경우 2,000만원 이상이 좋으며, 조기유학의 경우 2,500만원
이상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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